앞으로는 A사처럼 R&D 비용을 유용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정부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관이나 기업은 최장 10년간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된다.
중기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에서 도입한 삼진아웃제보다 처벌 수위와 강도를 높인 조치로 해석된다.
중기청은 사전 모니터링과 점검, 수사, 사후 제재 등 모든 단계에 있는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재료 등을 구입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를 기존 3억원 이상에서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부정 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R&D 수행기관의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점검단'도 도입한다.
사후 제재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R&D 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해 부정 사용자가 재창업해 제재 효력이 무력화되는 점을 보완한다. 또 부정 사용 기관의 R&D 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R&D 자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중기청 R&D 예산을 줄이기로 하면서 중기청의 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정부가 선도형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정부 R&D 예산 중 중기청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5%대로 높아졌지만 최근 연구개발 비리가 잇따르면서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R&D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만큼 예산을 줄이기 보다는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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