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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노조 허용/ILO,대한권고 채택
입력1997-03-28 00:00:00
수정
1997.03.28 00:00:00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노동법개정과 관련, 교원 및 공무원노조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권고를 채택했다고 노동부가 27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이밖에 민주노총 등의 노조등록 허용과 필수공익사업 범위, 파업중 점거금지 사업장 범위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한국정부에 요청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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