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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소위, 소득세율 1%P 인하 확정
입력2004-12-23 00:13:43
수정
2004.12.23 00:13:43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전체회의로 넘겨… 종부세는 추후 논의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 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 15%(보통세율)에서 9%, 14%로 각각 내려간다.
소위는 소득세율을 1% 포인트 내리자는 정부 안과 3% 포인트를 인하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정부 안대로 1% 포인트 인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소위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연간 순이익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3%, 1억원 이상일 경우 25%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소위는 종합부동산세 법안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차가 커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23일 오전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이어 전체회의를 소집,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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