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ㆍ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분리해 개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사업지를 동시에 개발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개발비용이 들어 사업 참여가 힘들었다. 산업부는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막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자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업시행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20여개 대형 건설사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이윤을 붙일 수 있고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을 완화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는 매력이 떨어져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25~50%에서 25%로 단일화해 사업 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은 줄였다.
김성진 경자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문호가 개방돼 경자구역의 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