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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비 담합' 조사
입력2001-09-25 00:00:00
수정
2001.09.25 00:00:00
운전학원 15개 시도서 수강료 담합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간의 의료비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재 의료기관간 의료비 담합과 지역 의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6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15개 시.도협회의 수강료 담합사실을 확인,처리중이며 건설자재 거래 관련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곧 강구하고 상가와 아파트 임대차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예식장과 결혼상담소,골프장,장례식장,포장이사,운전학원,전산학원 등 7개 업종에 대한 표준약관을 추가로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약관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약관법 개정을 추진,사업자의 약관심사청구 없이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는 권장표준약관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단체)에만 국한돼 있는 표준약관 심사청구주체를 소비자단체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협회 등에 '약관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약관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사업자단체가 과도한 가입금 등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나 환경분야 등 경쟁여건이 미비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 지분 평가액 증가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에 대한 유예기간(1∼2년)을 부여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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