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사진) 국세청장은 8일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ㆍ대한건설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음식업중앙회 대표 등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따뜻한 세정 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루 소득에 대한 엄정 과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인천 검단, 파주 운정지구의 투기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매가 금지된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에서 분양권을 거래한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 청장은 또 종부세 부과와 관련, “과세 기준액 인하와 세대별 합산 등으로 납세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고지납부 수준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문 송달에서 신고납부 전과정을 국세청 직원이 전담 관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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