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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허가 잘못” 구청장 상대 소송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최수문 기자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는 아파트 상가 주민들이 재건축을 허가한 구청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황모씨 등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상가 주민 12명은 22일 “재건축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도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12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는 신축될 상가를 일직선 형태로 지을 것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재건축 조합에 가입했으나 조합측은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상가수도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상가주민들이 조합에서 탈퇴, 재건축 조합의 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구청측은 재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측은 “재건축 조합측과 상가 입주자간 체결한 약정서와 조합인가시 제출된 서류는 별개의 효력을 가지며 사업승인 무효처리는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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