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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자기집 혼동 “주거침입 아니다“ 판결
입력2003-06-08 00:00:00
수정
2003.06.08 00:00:00
최수문 기자
술에 취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 벌거벗고 자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당시 실제로 `만취`해 실수했음을 인정 받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8일 남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H(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6층과 8층에 살고 있어 집 구조와 쓰는 방의 위치가 같은 데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자는 버릇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만취해 실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층 수를 혼동하고 A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기소까지 됐으나 1심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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