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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몸살/업역축소·독점완화 등 업계 강력 반발
입력1997-05-20 00:00:00
수정
1997.05.20 00:00:00
박영식 기자
◎감리협공공공사,사전심사로 변경은 부실 초래/설계업계감리영역 건설경력자까지 포함은 부당/기술교육원교육기관 확충보다 질·내용 향상 급선무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해당 이해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마무리단계에 들어 갔으나, 한국감리협회(회장 한기봉)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최래형) 등 해당기관과 업계의 반발이 커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감리나 건설교육등 기존업계의 업역축소와 독점영역의 완화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어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
이번 시행령 개정에 가장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한국감리협회다. 다음으로는 건축전문감리회사 대표자격 완화문제와 연관된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자 교육문제와 관련된 건설교육원도 만만찮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건기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진흥계획 수립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내용 변경 ▲건설기준 표준 대폭 정비 ▲건설기준 정비협회 설립 ▲건설표준화 위원회 설립 ▲책임감리 대상공사 축소 ▲건설 손해배상보증제 마련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현실화 등이다.
이중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축소와 건축전문감리회사 대표자 자격 완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의 선정문제다.
건교부와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감리협회의 경우 지난 12일 언론광고를 통해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책임감리공사를 현행 50억원 공공 공사에서 22개 사전자격심사(PQ) 공종으로 축소키로 한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파행조치』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현행법으로는 매년 20%이상 늘어나는 감리대상공사를 수용할 능력에 한계가 있고 책임감리대상공사의 영역이 필요이상으로 낮게 규정돼 기술인력의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대상공사의 축소나 변경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축설계업계에서도 『현재 건축사들이 하고 있는 건축전문감리영역을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사 등 특급 감리원과 20년이상의 건설분야 경력자」까지 완화하는 것은 건축사들의 설계영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일방적 조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건축사협회 역시 언론광고를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건교부에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건설기술자 교육기관과 기간조정사안도 이견이 팽팽하다. 현재 건설기술자 교육의 경우 대부분을 건설기술교육원외 3개기관에서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훈련관리위원회를 신설,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심사해서 교육기관을 다양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건설교육기관을 공모방식으로 확충해 나갈 경우 교육의 부실화는 물론 형식화될 우려가 크며 교육기간을 1주일에서 2일로 줄이는 것도 문제』라고 밝히고 『현재의 교육원마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리한 교육기관의 확충보다는 교육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앞두고 해당업계의 강경한 반발에 부닥친 건교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지만 지나치게 업계 이익만을 앞세운 주장은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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