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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구체적 액수 명시
입력2006-03-09 06:12:26
수정
2006.03.09 06:12:26
상·하한선으로 규정하면 제재…전환가입자 우대도 문제될 듯
오는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합법화되는 휴대전화보조금은 상.하한선 없이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9일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에 반영할 수 있으나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상.하한선으로 모호하게 정하는 것은 가입자 차별 금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통신위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사후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전환가입자와 같거나 더 클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더 작을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방침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18개월-3년 가입자중 월 평균 통화요금이 3만원-5만원인 기존및 전환 가입자는 5만원, 3년이상 가입자중 월 평균 통화요금이 5만원-10만원인 기존 가입자는 8만원, 전환가입자는 7만원이라는 식으로 약관의 보조금 관련 내용을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조금 액수를 `최저 1만원, 최고 30만원'처럼 상.하한선으로 제시할 경우 사업자들이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타사 가입자 유치나자사 가입자 유지를 위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정통부의 판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또 "약관에서 등급을 미세하게 분류할지, 아니면 단순하게 분류할지는 사업자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적어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보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문의할 때 정확한 액수를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가입기간 산정 방식 ▲보조금산정.등급.등급별 지원액.기준변경 등의 고지 및 게시 방법 ▲사업자간 가입자 정보 공유 원칙 등을 담은 정통부 고시 초안을 마련해 27일 이전에 공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조금 액수명시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 산정의 경우 요금 연체로 인한 사업자의 직권해지, 해외여행.군입대등에 따른 일시적 가입정지를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되 오는 26일 이전의 일시적 가입정지는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가입자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우량고객 빼내기' 등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우려에 따라 공유 대상을 가입기간과 과거 보조금 지급 여부 등 2가지로 한정하기로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월 평균통화량, 통화요금, 보조금 지원 가능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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