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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 방어대책 시급/“주식분산 우수기업 경영권보호 취약”

◎자사주매입한도 확대를/전경련 촉구전경련은 최근 한화종금 사태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은 기업의 생산 및 투자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 적대적 M&A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9일 「M&A 확대에 따른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어 내년 4월 대량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200조 규정의 폐지를 앞두고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해 종금사, 증권사, 지방은행 등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상장기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적대적 M&A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경련 김태일이사는 『최근 한화종금 사태에서 보듯 M&A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머니게임이 난무할 경우 기업을 생산 및 투자활동보다 M&A에 대응하는 지분관리에 더욱 매달리게 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4월까지 과도기에 예상되는 비생산적이고 편법적인 M&A활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인수자의 자금출처조사방침 설정 ▲증권거래법상 10% 이상 주식소유제한, 5% 이상 취득시 보고의무를 엄격히 적용키 위한 감시·감독 강화 ▲시세조종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10%로 돼 있는 자사주 매입한도를 적대적 M&A에 대응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 자사주 취득한도를 15∼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자사주 취득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주식분산시책에 호응해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10%대로 낮춰온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게 돼 경영권이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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