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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만여명 특별관리

건설업 새로 추가 작년보다 9,000여명 늘려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성형외과ㆍ치과 등 의료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종사자 5만2,234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최근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업을 새로 중점관리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아파트ㆍ상가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과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종사자 2,817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했다. 국세청은 또 ▲ 숙박ㆍ음식점ㆍ유흥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041명 ▲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1,600명 ▲ 의류, 전자 등 집단상가 1만247명 ▲ 도ㆍ소매유통업 2,278명 ▲ 부동산임대업자 3,202명 등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 성형외과, 치과 등 7,816명 ▲ 가수ㆍ탤런트ㆍ개그맨 등 연예인 418명 ▲ 입시ㆍ예체능ㆍ어학 등 학원 3,555명 ▲ 사우나, 이ㆍ미용업, 골프연습장 등 2,036명 등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총관리대상규모는 전년도보다 9,000여명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중 불성실신고자의 경우 일단 문제점에 대해 개별통지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1,700여명이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를 대폭 강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점관리대상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1,318명이 고발됐는데, 이는 전년도의 729명에 비해 무려 80.8%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평과세 추진차원에서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와 함께 근로소득자에 대해 각종 공제제도를 확충한 결과 2000년의 경우 근로사업자가 소득 대비 6.9%의 소득세를 부담한 반면 자영업자는 14.9%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저변확대로 자영업자의 과세미달비율이 97년 61.7%에서 지난 2000년 53.1%로 축소된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비율은 31.9%에서 46.6%로 증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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