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강요 서울·경기 9개 부동산 친목회 제재
입력2010-07-28 16:23:51
수정
2010.07.28 16:23:51
공정위, 송파, 마포, 용인 등 서울ㆍ수도권 9개 단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수수료 하한선을 정하거나 일요일 영업을 못하게 한 서울ㆍ경기지역부동산 친목회 9개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3개 사업자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친목회는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송파구 송파동와 석촌동 지역 단체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 혹은 법정요율에서 20% 이하로는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자체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단체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것도 법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지금까지는 법위반 행위의 파급 효과가 특정 소규모 지역에 국한되는 등 개별 사건 위주로 경고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 대상은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송파나루부동산협의회(서울 송파구 송파동), 마중회(서울 송파구 마천동), 석중회(서울 송파구 석촌동),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망원1동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6개 사업자단체이다. 공정위는 또 신공회(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경기 과천시 별양동), 장암회(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등 3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각각 200만원, 100만원, 90만원 부과됐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