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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재보험계약 악용 뒤늦게 인정
입력2002-03-29 00:00:00
수정
2002.03.29 00:00:00
■ 5월 금융재보험 도입 의미삼성생명 230억뿐… 외국계사는 거의 없어
보험료 수입이 21조2,000억원이나 되는 국내 최대 보험사 삼성생명의 2001 회계연도 재보험 계약 규모는 230억원에 불과하다. 알리안츠생명은 아예 재보험계약이 없고 메트라이프는 50억원 수준.
그러나 외형이 삼성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교보생명의 재보험 계약규모는 6,000억~8,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중소형 생보사들조차 400억~1,000억원의 재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이나 외국사들과는 달리 상당수 국내 생보사들이 이처럼 엄청난 재보험계약을 해온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외에 달리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이 재보험을 통해 편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여왔다고 털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00년말부터는 감을 잡았다고 한다.
문제가 공개되자 금감원은 '금융재보험'도입을 포함한 재보험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재보험이 악용되고 있음을 인정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 생보사 특성상 재보험 필요없어
생보사는 일반적으로 위험분산을 위한 재보험계약이 거의 필요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특히 현 규정상으로는 생보사가 받는 보험료 중 가입자의 사망 사고등에 따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에 대비해 적립하는 '위험보험금'부분만 재보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 생보사가 설립된 이래 보험사가 예측한 이상으로 사망 사고가 많이나 보험사가 손실을 본 일이 단 한차례도 없기 때문에 재보험이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2001회계연도 재보험계약 규모가 230억원에 불과하다. 또 대한생명의 재보험 규모 역시 200억원 안팎이고 외국사의 경우 알리안츠생명은 재보험계약이 아예 없거나 메트라이프는 50억원 가량이다.
결국 총 1조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교보 등 국내 7개 생보사의 재보험계약은 결국 정상적인 게 아니라 지급여력비율 제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입증되는 셈이다.
■ 형평성 문제 제기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재보험계약으로 끌어올린 지급여력비율과 자력으로 재무구조를 탄탄히 해 높인 지급여력비율을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편법성 여부를 떠나 고객이 맡긴 보험료 대부분을 해외 재보험사로 넘겨 만들어진 재무건전성을 그렇지 않은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과다한 재보험계약을 맺은 생보사중 일부는 비정상적인 계약까지 맺었다. 통상 재보험회사는 생보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 수익이 날 경우 이를 생보사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는 이 수익을 모두 재보험사가 차지하고 다만 재보험계약 갱신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급여력비율 즉, 재무건전성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자사에게 불리한 재보험계약까지 감수했다는 얘기다.
■ 보험사 반응 서로 달라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재보험 계약을 맺었음을 시인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적법성을 강조하는 보험사도 있다.
재보험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인 중소형사 관계자는 "2000년말경부터 교보생명이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해 재무건전성을 높인 것을 알게돼 우리도 뒤따라 이를 활용하게 됐다"며 "이자 부담이 높은 후순위차입금을 줄여볼 생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규정상 하자가 없는 만큼 이 같은 형태의 재보험계약을 지속해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지급여력제도가 문제"지적도
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잡음이 국내 생보업계 여건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 자체에 있다고 지적한다.
99년 도입된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는 국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일조했지만 이와 함께 보험업계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더 강하다.
더욱이 생보사는 2004년까지 책임준비금이나 위험보험금의 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성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급여력제도를 국내업계 여건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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