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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라진 보험효력 되살려 드려요"
입력2009-04-14 18:05:21
수정
2009.04.14 18:05:21
교보·동양·신한생명, 연체이자 없이 원금만 내면 가능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사라진 보험계약을 연체이자 없이 계약을 되살려주는 '부활 캠페인'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신규 영업에 애를 먹게 되자 틈새 계약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회사 이미지도 높이자는 이중 포석이다.
교보생명은 14일 실효된 보험계약 가운데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밀린 보험료만 내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살려주는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오는 6월 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가령 28세 남성이 2003년 3월에 가입했다가 실효된 1억원짜리 종신보험(20년납)에 새로 들려면 현재 월 16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당초 계약대로 월 11만6,000원씩 내면 된다는 게 교보 측 설명이다.
새로 보험에 드는 것에 비해 보험료를 월 4만8,000원, 앞으로 20년 동안 1,1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효력상실 기간에 사고나 질병을 앓았을 경우는 신규가입과 같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양생명도 고객사은 행사로 '20살 수호천사의 매직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2007년 2월 이후 계약한 보장성 보험 중 현재까지 실효 상태인 계약이다. 이 경우 최대 24개월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계약자가 보험료 원금만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시켜 준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적용된다.
신한생명도 6월 말까지 부활 캠페인을 전개한다. 역시 2년이 안된 실효 계약에 이자를 면제해주고 미납분만큼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이 부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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