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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상 부가세 내야…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정문재 기자
복권방과 편의점 등 로또복권 판매사업자들은 체육복권이나 기술복권과 달리 로또복권 판매수수료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복권판매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로또 1게임 당 판매금액 2,000원과 국민은행이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가격 1,890원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복권판매인이 복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팔고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 정산하는 것은 면세 재화인 복권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 판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로또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복권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별도로 면세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은 만큼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체육복권이나 기술복권 등은 복권판매인들이 발행자에게서 복권을 매입한 뒤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세법상 `복권 자체의 공급`에 해당하나 로또복권 판매는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판매인이 발행자인 국민은행에게서 단순히 복권 판매를 위탁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로또 판매인들은 수수료 수입을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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