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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민간전문가가 주도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등 지역균형발전개발 사업은 민간 건축ㆍ도시계획 전문가(MAㆍMaster Architect)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현재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뉴타운 시범지구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MA제도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MA제도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ㆍ조경ㆍ도시계획 전문가팀을 구성해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본지 3월13일자 38면 참조 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추가로 선정되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MA제도를 적용시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시범사업에 최초로 도입된 MA제도는 전문성 부족과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른 기존 도시설계의 한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시 전체의 조화는 물론 시민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도시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시는 MA에 ▲해당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과 ▲기본 구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감독ㆍ자문과 함께 ▲지구 내 공원, 녹지, 수변공간, 가로ㆍ블록별 계획과 ▲도심 및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 네트워크 구성 등의 자문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또 사업을 총괄하는 MA 아래에는 구역별 설계전문가(BAㆍBlock Architect)를 둬 지구내 세부 구역별로 도시설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민ㆍ관 공동설계 방식으로 추진되는 MA제도는 시의 확대 도입과 함께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를 맡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 임대주택단지나 경기 파주 출판단지의 경우 사실상 민간 건축가가 계획과정과 설계를 담당하는 협력설계 방식을 채택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MA의 자격과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MA가 뉴타운 설계를 총괄할 경우 건축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도시설계가 독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길음 뉴타운 MA인 하우드엔지니어링의 문홍길 대표는 “실질적으로 뉴타운 설계를 총괄하는 MA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며 “효율적이고 총괄적인 도시계획 설계는 물론 MA제도 활성화를 위해 MA 관련 규정들이 조례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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