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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충당"

3대 공적연금법 개정따라 정부부담금 5천억원 넘어 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이 정부가 당초 추산한 연간 4천760억원을 넘어 5천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군인연금과 현재 적자상태인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직접지원이 불가피해 국민 세금으로 퇴역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충당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 지급기준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또 기준조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의 경우 장성급 및 영관급 퇴역자 사이의 연금지급액 역전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추가로 연금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군인과 공무원의 퇴직연도에 따른 임금격차로 계급간 연금지급액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을 보수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4천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군인연금의 지급기준을 추가로 조정할 경우 재정부담은 5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 의원입법안에 따라 군인연금의 지급기준을 물가변동률에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바꿀 경우 재정부담은 6천5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 2000년 법을 개정, 연금지급액 증액을 억제했던 것을2년만에 다시 환원한 것인 데다 가입자가 1천600만명이나 되는 국민연금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과 함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계급간 연금지급 역전현상은 군인과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 추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선진국의 경우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민부담이 매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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