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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이자 유혹 다단계 판매업자 무기징역
입력2000-11-07 00:00:00
수정
2000.11.07 00:00:00
김정곤 기자
고액이자 유혹 다단계 판매업자 무기징역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수 천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자 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피해자 3만5,000명, 피해액만 2,500억원에 이르는 등 관련 사기사건 중 최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장해창ㆍ張海昌부장판사)는 7일 다단계 판매회사 리빙벤처트러스트 부사장 유윤상(4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 회사 전무 박호영(48), 상무 양정조(36)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사 김동숙(51)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징역 5~9년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불법적인 다단계 조직의 금융수신회사를 만들고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다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 은폐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해 8월 불법다단계 금융회사인 리빙벤처트러스트를 차린후 20% 이상의 고액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3만5,000명을 끌어모아 2,500억원 대의 피해를 입혀 투자금을 가로 챈 혐의로 지난 2월에 구속기소 됐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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