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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일수 365일로 제한 잘못"

의협 "연중 계속진료 필료한 환자 많아"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은 연중 계속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연중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진료일수 365일 이상을 모두 남수진으로 보고 급여 혜택을 제한할 경우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번 조치는 미래의 질병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불한 국민에게 소득계층별로 필수적인 진료를 차등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가 일반의약품 1,400여품목을 비급여로 전환, 연간 1,600억여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실제로 일반의약품은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국민부담 증가 정도는 추정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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