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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2010-07-05 14:04:44
수정
2010.07.05 14:04:44
한국거래소는 5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로 상호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분쟁조정 및 법률구조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상담 의뢰자 중 거래소의 분쟁 조정을 희망하거나 거래소의 분쟁조정 사건이 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호 이첩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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