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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유출 피해배상 어떻게 하나
입력2007-12-10 10:23:54
수정
2007.12.10 10:23:54
이재용 기자
유조선 가입보험이 1차 배상책임<br>2차 배상책임 IOPC펀드 최고 3,000억까지 가능
사상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배상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유류 오염에 대해서는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배상을 해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삼성물산 소속(운영주체는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부선이 제공했는데도 유조선이 가입한 보험에 1차 배상책임이 있는 이유는 관련법규에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소유자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유조선의 보험사나 IOPC펀드는 예인선ㆍ부선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유조선과 접촉한 부선의 소유자나 P&I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험사, IOPC펀드 측이 지정한 손해사정업체가 사고현장에서 방제비용과 피해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피해 어민ㆍ상인 등은 보험사와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와 IOPC펀드가 피해자측과 합의한 배상액을 분담하게 된다. 피해자측과 보험사, IOPC펀드 간에 배상액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처음부터 모아놓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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