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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이 뜬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란?
입력2003-06-11 00:00:00
수정
2003.06.11 00:00:00
박동석 기자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규제일변의 지도ㆍ단속위주의 사후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1단계로 신청기업이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지방청에서 신청요건을 검토한다. 다음 2단계로 5~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신청기업의 환경성평가의 충실성, 분야별 오염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현지 심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환경부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이며, 지정기간이 만료돼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지정 신청하고 5년간의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한 날로부터 5년간이다.
우대사항은 배출 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가 면제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 신청시 우선순위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 지정후 매 1년마다 환경개선 이행상황 및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해 지정 계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행상황평가 결과 80%미만을 획득한 기업은 지정이 취소된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 과거 1년동안 대기ㆍ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벌금형 선고를 받은 기업들은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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