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 10%대에 달하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으로 갈아탈 경우 연 4% 후반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게 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과 신협ㆍ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보증한도는 1인당 1억5,000만원이다.
공사는 또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조치도 내놓았다.
예컨대 보증이용 고객들이 반드시 제출했던 금융거래확인서는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표로 대체된다.
보증비율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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