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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석잔마시면 핸들 잡지마세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정지' 해당아무리 건강하고 술이 센 사람이라도 소주 석잔이면 운전면허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대표 윤기상)이 15일 발표한 보고서 '소주 몇잔 이나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에 따르면 정상적인 알코올분해능력을 지닌 몸무게 70㎏의 성인남성이 술 종류에 상관없이 두세 잔 정도 마시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소 0.04~0.05%로 단속시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농도 평균 측정값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소주는 두 잔(한 잔 기준 50㎖)은 0.04%로 법적 제한치를 밑돌지만 석 잔이면 0.06%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다섯 잔이면 0.1% 이상 나온다. 맥주의 경우 두 잔(한 잔 기준 250㎖)은 0.05%, 석 잔은 0.06%, 다섯 잔은 0.1%이며 알코올 도수 40%의 양주는 두 잔(한 잔 기준 30㎖)은 0.04%, 석 잔은 0.06%, 다섯 잔은 0.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 도수가 약한 것으로 인식된 막걸리의 경우에도 두 잔(한 잔 기준 250㎖)이면 0.05%나 나오며 석 잔은 0.06%, 다섯 잔은 0.1%로 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알코올 농도가 계산됐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100일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며 0.1%이상이면 면허취소와 벌금, 0.36%의 만취상태이면 구속에 해당된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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