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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자의 돋보기] 상가에는 안전핀이 없다
입력2003-03-20 00:00:00
수정
2003.03.20 00:00:00
이혜진 기자
“분양 광고가 요란할수록 조심하라!”부동산 투자자들이 밝히는 분양광고 감식비결이다. 최근 신문지상에 상가, 아파트 등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상가분양 광고는 형형색색으로 장식된 건물조감도와 수익률과 관련한 화려한 미사여구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돈 되는 상품은 요란한 광고가 없어도 투자자가 알아서 찾아 가게 마련. 따라서 광고가 화려한 상가일수록 검증에 또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상가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안정성이다. 상가와 관련해서는 `사고`시에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 일반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일반분양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를 내도 이를 대한주택보증에서 승계, 완공해주기 때문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분양보증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상 건축허가 없이 분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셈. 확보된 땅과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활성화 돼 있으며 시공사의 책임시공(공사대금 납입과 관계없이 준공 완수) 등이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상가와 관련해서는 안전장치가 없다. 부지매입이 완료 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도 분양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상가 분양 보증제도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다. 서울보증에서 2001년11월경 상가보증 상품을 내 놓았으나 현재까지 한 건도 신청이 없었다. 분양금의 1%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보증에 가입할 바엔 차라리 홍보비를 더 지출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게 시행업자들의 생각이다. 이 상품은 게다가 부지확보가 된 `안전한`사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상가분양에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부지매입을 끝내고 건축허가는 받았는지, 책임시공사항이 계약서상 명기됐는지, 파이낸싱 하는 금융사의 지원제도는 제대로 돼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 해봐야 한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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