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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KDI '재정·사회정책 동향' 지적<br>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청년층 급여 삭감 폭 더 커져<br>소득대체 수준도 30%불과…노후보장 기능 떨어져


지난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으로 인해 청년층으로 갈수록 급여 삭감 정도가 현저하고,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노후보장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 증가 속도가 가용재원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ㆍ사회 분야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를 분석하는 ‘KDI 사회정책동향’ 창간호에 이 같은 분석을 실었다. ◇국민연금 재정 장기수지 균형 확보 미흡=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이지혜 주임연구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의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7월 국민연금법이 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씩 낮추기로 했지만 현 9%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 효과는 연금고갈시점을 15년 정도 연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급여 수준 삭감 정도가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현저한 반면 기존 가입기간이 길었던 초기세대의 삭감 수준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즉 가입기간이 26년인 55세 평균근로소득가입자의 경우 급여수준은 개정 전 29.8%에서 개정 후 28.6%로 1.2%포인트 떨어졌지만 같은 소득수준의 25세 가입자(가입기간 40년 기준)의 경우 45.1%에서 32.1%로 13%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균 근로소득 이상의 경우 소득대체 수준이 30% 내외에 불과해 중산층의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치논리를 배제한 재정운영 방식 및 안정화 목표를 통한 재정건전화 대책의 마련,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조정 장치 도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차원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투자지출이 지방재정부담 가중=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종희 주임연구원은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회투자와 관련된 지방비부담액 증가속도는 2000~2006년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총세출예산에서 필요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속도 11.5%를 상회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도 5.6%에서 8.2%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일부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이 매우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회지출 수혜층이 집중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서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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