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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다 점포가 큰 점포주택 3년 보유해도…(부동산 상담)
입력1997-08-22 00:00:00
수정
1997.08.22 00:00:00
문=지난 94년 4월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점포주택을 구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최근 이 집을 팔야야 할 이유가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았다. 점포주택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포면적이 60평이고 주택면적이 50평인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답=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귀하의 집은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점포면적을 줄이고 주택면적을 넓히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즉 점포면적 가운데 6평만 방으로 고치면 점포면적이 54평으로 줄어드는 대신 주택면적이 56평으로 늘어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업·주거혼재 나대지 대지면적 크기따라 건폐율·용적률 달라
문=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2백40여평짜리 나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절반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이다. 이 경우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받는지.
답=흔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는 땅은 투자가치가 없는 땅으로 여기나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선을 이루는 땅이 한 사람 소유이며 상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대지면적이 크면 상업지역 용도로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크다면 건폐율 80%, 용적률은 1천3백%까지 적용받는다. 반대로 주거지역이 넓다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백%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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