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새로 출시된 상품에 대해 표준형 상품과 비표준형 상품을 구분해 등록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며 "상품 규정과 약관을 통일시켜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표준형으로 구분된 상품의 경우 상품구조를 단순화하는 대신 판매자격과 설명 의무가 완화된다. 반대로 비표준형 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한 만큼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일차적으로 신규상품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후 이미 출시된 동일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표준화ㆍ비표준화 상품을 구분하도록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상품 비교도 지금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 간 비교공시가 강화되고 금융회사들이 처리한 민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각 금융회사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불완전판매 건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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