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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한도액 5억→3억원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행대로 적용키로 부부간 증여를 통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현행세법상 10년간 합계 5억원 이내에서 허용되는 부부간 증여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고소득자들 사이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경부는 부부간 증여한도를 대폭 낮추는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10년간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부부간 증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이를 3억원선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헌재의 위헌판결 당시 밝힌대로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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