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통부·병무청공무원 관련범죄 사법경찰권 행사
입력2002-09-06 00:00:00
수정
2002.09.06 00:00:00
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불법감청 등의 상시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범죄와 감청설비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또 병역 및 입영기피 사범 등에 관해서는 병무청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사법경찰 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개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부ㆍ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9급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또 입법예고안에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및 입영기피 사범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4~9급 국가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범과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추가로 부여했다"며 "또한 올초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병무청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