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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검사 국가사업으로 지정해야"

아주대병원 난청치료팀 주장국내에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1,000명 중 1.6명은 고도난청으로 이상증상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검사를 국가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난청치료팀(박기현ㆍ문성균 교수)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아주대병원에서 태어난 신행아 6,634명을 대상으로 난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11명이 고도 난청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신생아 1,000명 당 약 1.6명이 난청으로 태어난다는 것으로 낭성섬유증ㆍ갑상선기능저하증ㆍ혈색소병증 등 다른 선천성질환에 비해 10배에서 많게는 80배 이상 높은 것이다. 난청치료팀은 "신생아 난청검사는 가족중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임신중 산모가 풍진이나 매독에 감염되었거나 저체중아 등 위험군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50%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생아 난청검사는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난청치료팀은 "신생아 1인당 청력검사비용은 8,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다"면서 "사회ㆍ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난청검사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난청치료팀의 검사는 이음향검사, 즉 신생아의 귓속에 소리를 보내 반사되는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내 청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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