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협을 비롯해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예금 대비 대출비율을 80%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예대율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상호금융에도 예대율 규제가 법제화되면 무리한 영업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금융 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금융이 예대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는 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예금자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신협 공제사업 예금자보호 대상이 '단위조합' 공제상품 외에 '신협중앙회' 공제상품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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