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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해외채권단에 10조원 담보분 최우선 배정
입력1999-10-24 00:00:00
수정
1999.10.24 00:00:00
김영기 기자
또한 이는 해외부채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기존 채권을 만기 연장했으면서도 우선담보배정 순위에서 밀린 국내채권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24일 대우 채권단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6개 전담은행 공동체협의회에서 대우가 지난 7월 제공한 10조원 담보의 배분원칙 및 순위에 대해 통보했다.
위원회가 밝힌 담보배분 원칙은 10조원 중 일부 선순위 설정된 담보를 제외하고는 해외채권단에 담보를 최우선 배정키로 한 것이다. 해외채권단의 채권액 비율은 대우 전체 채권의 10% 안팎에 이른다.
이에 따라 7월19일 국내채권단이 4조원을 공동 지원하면서 받기로 한 6조원 규모의 우선담보권은 2순위로 밀리며 3순위는 8월26일 워크아웃협약이 발동된 후 신규 지원된 자금에 대해 배분된다. 국내채권단이 워크아웃 이전 대우에 빌려준 기존 채권은 우선담보 순위에서 밀렸다.
구조위 관계자는 『해외부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는 대우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국내채권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외채권단에 최우선 담보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채권단은 그동안 7월에 제공된 4조원을 신규자금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당연히 6조원의 우선담보를 줘서는 안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대신 해외채권단 우선배려로 인한 투신권의 반발을 고려해 4조원의 신규자금 지원분에 대한 담보권을 2순위로 인정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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