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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격차… 최대 15~20%P로 더 벌린다

재정부 "체크카드 사용 유도"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격차를 현행 최대 10%포인트보다 더 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격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대 15~20%포인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두 카드의 소득공제율 한도 격차를 현재보다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체크카드 공제율 한도는 30%, 신용카드 공제율 한도는 20%다.

이 관계자는 "체크카드 공제율은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율만 내리거나 체크카드 공제율만 올리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신용카드 공제율만 낮춘다고 해도 현재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추게 되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전제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율을 모두 각각 한자릿수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율 한도를 각각 5%포인트씩 조정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을 15%로 낮추고 체크카드 공제율을 35%로 높이면 격차가 최대 20%포인트까지 커진다. 만약 신용카드 공제율 20%는 그대로 두고 체크카드 공제율만 35%로 인상하거나 신용카드 공제율을 15%로 인하하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유지하면 격차는 15%포인트로 달라진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건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겠다며 공제율과 공제한도 조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카드 공제율 조정에 나서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를 저지하자는 차원이다. 아울러 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천문학적 세수 감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국세감면액(조세지출액)은 1조6,3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득세 국세감면총액 추정치(16조4,385억원)의 무려 9.9%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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