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관계자는 22일 “처음처럼’은 제조ㆍ허가 과정이 이미 6년간에 걸쳐 적법판정을 받았음에도 경쟁사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시장점유율에 타격을 입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한 판촉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며 “아직 하이트진로와의 100억원대 민사소송이 남아있지만 이번 공정위 사건을 계기로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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