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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성폭력범 1년새 2.4배나 증가
입력2007-03-25 16:43:37
수정
2007.03.25 16:43:37
김홍길 기자
지난해 259명 기록
지난해 서울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여파로 지난해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 명령을 내린 성폭력 사범 수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한해 성폭력 범죄로 법원이나 전국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 명령을 내린 성폭력 사범은 259명으로 2005년 108명 보다 2.4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성폭력 사범의 외출제한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2월 용산 초등생 사건 이후 외출제한 대상을 기존의 절도ㆍ폭력 소년범 위주에서 성인 성폭력 사범으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는 2005년 2,538명에서 2006년 3,819명으로 1.5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성폭력 사범 대상자수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성폭력 사범 가운데 외출 제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사람은 2005년과 2006년 모두 2명씩인 것으로 조사돼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성폭행 사범의 재범률은 1년 사이 1.8%에서 0.7%로 떨어졌다.
반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구인ㆍ유치 등 제재를 받은 사람은 2005년 2명에서 2006년 7명으로 늘었다. 외출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성폭행범 등에 대해 3개월~1년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일부 기관에서 시범 실시 돼오다 2005년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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