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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기관 내년부터 성과목표 제시 의무화
입력2005-04-07 18:49:16
수정
2005.04.07 18:49:16
최수문 기자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먼저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연구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법률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국가R&D 과제 및 사업 수행주체가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R&D사업 전체를 평가하던 방식도 바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적절성 여부만 평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국과위가 별도의 심층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인석 과기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성과평가 실시로 각 부처는 자체평가를 통해 국가R&D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과위는 중점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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