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면세구입 1인 35만원 까지

오는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제주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1인당 35만원(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여행을 통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로 한 제주도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면세물품은 주류ㆍ담배ㆍ화장품ㆍ향수ㆍ과자류ㆍ문구류ㆍ완구류 등으로 주류의 경우 1인당 12만원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으로 제한된다. 각의는 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철원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252억6,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각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30개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