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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구입 1인 35만원 까지
입력2002-08-19 00:00:00
수정
2002.08.19 00:00:00
오는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제주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1인당 35만원(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여행을 통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로 한 제주도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면세물품은 주류ㆍ담배ㆍ화장품ㆍ향수ㆍ과자류ㆍ문구류ㆍ완구류 등으로 주류의 경우 1인당 12만원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으로 제한된다.
각의는 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철원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252억6,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각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30개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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