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소사건 선별입건제 내달부터 시범 실시

대검찰청은 26일 전국 지검·지청 차장검사 회의를 갖고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검찰은 고소장 접수후 관계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가린 뒤 입건여부를 결정하는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 제도」를 청주지검과 서부·순천·안동지청 등 4개 본·지청에서 시범실시 한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