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나오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보장을 통째로 뺐다. 일반적인 통원 치료와 입원 등 급여 부분의 자기 부담 비용만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기존 상품의 30~50%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비싼 의료 행위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들이 선택할 만한 상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급여의 자기 부담 비용만 보장하는 상품을 생각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 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실손보험은 가입이 안 되는 만큼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오는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가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는 이전보다 조금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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