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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재산보전처분 결정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신청된 진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4일 법정관리 신청인인 골드만삭스와 진로측의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한 모든 채무변제와 담보제공, 임직원 고용 등이 금지된다. 법원은 회사경영 상태를 조사한 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한달 안에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3일 골드만삭스는 화의 중인 진로에 대해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진로는 이번 골드만삭스의 법정관리 신청은 채무변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진로의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진로와 골드만삭스가 타협하더라도 신청을 취소하려면 법원의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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