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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아파트는 대상서 제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PL법안이 4일 열린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면서 『이 법안에서 아파트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당초 재경부는 아파트를 제외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회의측이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다가 최근 국민회의측이 아파트를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아파트가 PL법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일정한 규격하에 다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데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부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 결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들도 아파트는 PL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건축물 중 아파트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아파트를 PL법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이 법을 보완하면 된다는 게 관련부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PL법은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 신체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 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법이 도입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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