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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않은 車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입력2006-11-10 16:47:47
수정
2006.11.10 16:47:47
내년부터
내년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치를 고의로 고장 낸 운전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해체하는 등 안전기준을 어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도제한장치는 차량의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위험물 및 특수장비 운송차량과 덤프차량 등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 장치를 달지 않거나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적용을 피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건교부는 과태료 상향 조정과 함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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