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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체납 35만7천가구 재산압류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보험료체납 35만7천가구 재산압류 조치
건강보험공단은 18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지역가입자 35만7천가구(체납액 1천125억원)에 대해재산(부동산.동산.자동차)압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달말까지 대상 가구에 압류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보험료 장기 체납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압류예정 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단지사를 찾아가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압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고 보험료 납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재산압류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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