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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청약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엄중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용산 시티파크 청약이 이상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투기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오는 30일 당첨자가 발표되면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첨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1회에 한해서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서 “용산 시티파크의 경우 청약과열로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다 정부가 정밀조사까지 벌일 방침인 만큼 분양권 불법전매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 분양권을 계약후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55%(부과세 5% 포함)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산 시티파크가 비록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조망권이 좋은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프리미엄이 크게 붙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떴다방` 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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