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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기내 술·화장품 반입 재개
입력2006-08-24 16:36:48
수정
2006.08.24 16:36:48
지난 11일부터 엄격하게 금지돼온 미국행이나 미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양주ㆍ화장품 등 액체ㆍ젤류 상품의 기내반입이 재개됐다.
24일 인천공항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22일부터 면세점에서 액체류ㆍ젤류 상품을 구입한 승객은 상품 교환권을 받아 비행기 탑승교 앞에서 면세점 직원이 가져온 상품과 교환해 기내로 제품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승객이 구입한 상품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되며 ‘개봉금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 대한 테러 시도가 적발된 후 11일부터 열흘 이상 미 교통보안청(TSA) 요청에 따라 액체류ㆍ젤류 상품의 기내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 제품들은 탁송수화물로만 운반할 수 있어 승객 불편과 면세점 매출감소 등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롯데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령으로 출국하는 승객의 쇼핑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당국 및 항공사들의 협력 끝에 결정됐다”며 “시내 면세점에 쇼핑한 물건을 출국장 인도장에서 전달받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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