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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흥업소등 부가세 성실신고 조사
입력2004-01-06 00:00:00
수정
2004.01.06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나 숙박업소와 전문직 사업자 등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한 후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월중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 중점 관리 대상자 3만8,545명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ㆍ공제자 및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 혐의자 1만5,540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3만896명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가 임대료 과다 인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를 분석해 부가세 탈루 혐의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세무 신고 자료와 수집된 세원 정보 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오는 4월이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6일부터 26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08만명과 법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446만명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예정 신고한 경우 그 내용을 이번 신고에서 제외되며 개인도 지난해 10월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뒤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1일~23일이 설 연휴이고 24일은 공무원 토요 휴무일이기 때문에 신고마감일인 26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20일 이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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