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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 이르면 연내 해결

◎재경원,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검토정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주식양도차익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주식양도차익 이중과세문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해결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원 국제조세과 관계자는 『현재 일본, 독일, 홍콩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국내 주식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주식양도차익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때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하면 우리나라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 등을 배제할 수 있어 국가간 조세형평성 문제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일간 조세협약을 위한 3차 실무회담은 양국의 외교 일정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주식양도차익 이중과세 방지문제 역시 국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중과세 일괄타결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종합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밝혀 이미 실무적인 검토작업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 1일 증권업계 국제업무 담당자들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업계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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