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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입력2001-09-29 00:00:00
수정
2001.09.29 00:00:00
내달부터 5~11일로 단축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하청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
공기업분야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위원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은 29일 공기업 투자사업과 관련, 공사 과정에서 지급되는 기성금 지급기간을 현행 10∼21일에서 내달부터는 5∼11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를 위해 현재 3∼14일이 걸리는 기성검사 신청에서 검사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대금지급 신청에서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일을 현행 4∼7일에서 2∼4일로 각각 단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15개 공기업의 재정집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공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민간기업의 자금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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